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 주변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일 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성을 사고 파는 경우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