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시에는 학생예비군의 신분이 아닌 일반예비군으로 연차별 또는 동원훈련 받음. 1~4년차는 동원지정(2박3일 입소, 28시간)과 미정자훈련(36시간→전후반기 향방작계 각 1회, 동미참훈련 24시간(1일 8시간3일 출퇴근 방식)으로 나눠짐. 5~6년차는 연간 20시간(전후반기 향방작계 각 1회, 향방기본훈련 8시간) 받음. 복학 시에는 휴학기간 동안 받은 훈련을 고려해 부과되며 복학 전까지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없이 학생신분의 8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훈련 종료, 8시간 미만 이수 시에는 부족한 시간을 복학해서 받음(예: 지역에서 전반기 향방작계를 이수 후 2학기 복학시 2시간 부과)복학 전까지 1차 이상의 보충훈련 무단불참이 있을 시에는 해당시간 모두 부과(8시간 미만은 8시간 부과, 8시간 이상은 해당시간 모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