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출국 시 기간 내의 훈련은 연기(귀국 후에 보충훈련이 부과), 6개월 이상 출국 시 기간 내의 훈련은 면제(귀국일 이후 훈련 의무 이수). 단, 6개월 이상이라도 동원지정(1~4년차)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귀국 후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원지정 해소 시 아래 답변의 연차별 훈련에 해당되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