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자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재학생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 제출 가능하며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학생 중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학생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 분야의 재학생관련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