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복수전공은 교직이수예정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허용. 교직이수예정자 미선정 학생은 교직 복수 전공 불가. 교직 복수전공 예정자도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1학기는 6월, 2학기는 12월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