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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_ 농어촌출신 자격기준
관리자
2012.02.27 16:55
조회 : 1113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또는 본인이 농어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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