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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반환_ 장학금 반환 대상자
관리자
2012.02.27 16:52
조회 : 1237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학칙에 따라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등록금을 이연하는 경우는 반환 불필요),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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