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학생 의료공제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을 기하고 회원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제도. 재학생의n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의료공제회비 고지서가 포함되어 있어 등록기간 내 납부하면 됨.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할 때에는 해당 학기에만 의료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이후 휴학기간 동안 의료공제 혜택 희망 시 원하는 학기마다 학생의료공제회를 방문하여 별도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다른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은 의료공제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