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료보험 혜택 적용을 받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며, 급여(의료보험 혜택의 적용을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 가능.


①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20,000원 한도에서 지급(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합산 지급)

 

② 입원진료비:수납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학기별로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