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시행 : 2017. 3. 1.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부 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장 학생증

 

3(교부) 학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제시)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휴대·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을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없다.

 

5(대여 등의 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치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6(반납) 학생증은 졸업, 제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7(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바로처리실에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3장 학생자치활동

 

8(학생자치활동의 원칙)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각종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결성을 허용할 수 있다.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단체에의 가입여부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 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둔다.

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창학이념의 구현에 있어 그 활동의 내용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9(학생회 및 단체의 조직 및 운영) 학생회 및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은 학생 스스로 정하되 법령과 학칙 및 본교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0(단체의 승인) 본교내의 단체설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의 자격이 1개 대학(학부)에 한 할 때에는 소속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체등록 승인 신청서

2. 회칙

3. 지도교수 취임승낙서

4. 발기인 및 임원 명단

5. 20인 이상의 회원 명단

6.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11(임원의 자격) 학생회 및 단체의 임원은 선출일 기준으로 재학생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소속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12(재정)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하되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회는 예산사용에 대해 학생지원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단과대학 소속 자치회는 예산사용에 대해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장(학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장 집회 및 행사, 홍보물의 게시 또는 배포

 

13(집회 및 행사 신청)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 및 행사를 갖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회 및 행사의 성격이 1개 대학(학부)에 한할 때에는 소속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내 집회 및 행사 : 7일 전

2. 교외 집회 및 행사 : 10일 전

3. 타 대학과의 공동 집회 및 행사: 1개월 전

교외에서 진행되는 단체행사의 경우, [별표1] 양식의 단체행사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학부)장은 매 학기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학생지원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홍보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에서 홍보물(현수막 포함)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내홍보게시물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15(홍보물의 게시 기간 등) 홍보물의 게시 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일 다음날까지로 하며 홍보물을 게시한 자는 게시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5장 표창 및 징계

 

16(표창)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1.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본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자

3.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실이 있는 자

 

17(징계) 학생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8(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6장 학습윤리

 

19(학습윤리) 학생은 창의적인 학문탐구과정을 통해 학문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7장 보칙

 

20(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본 준칙은 1980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준칙은 19825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준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 본 준칙은 19863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준칙은 19969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1023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준칙시행세칙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학생준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3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단체행사계획서·보고서 양식

학부() 단체행사 계획서

 

담 당

실 장

학 장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단체보험 가입여부

/ 아니오

보상(배상) 한도

상해 :

질병 :

기 간

 

장 소

 

숙 소 명

 

숙 소 연 락 처

 

참가 예정 학생

참가 예정 교수

책 임 교 수 명

 

책임교수 연락처

 

학 생 대 표 명

 

학생대표 연락처

 

확 인 사 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활동 지도를 수행하겠습니다.

- 얼차려, 구타, 가혹행위 금지

- 과도한 음주 행위 금지

- 성희롱 및 폭언 금지

-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행위 금지

- 단체 활동에 따른 학생회비의 투명한 사용

 

우리학과 단체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서명)

학부(): (서명)

 

 

붙 임 :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행사 전] 1.

2. 체크리스트 관련 증빙 각 1.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행사전)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학생) : 학부() 성명 : (서명)

확인자 (교수) : 학부() 성명 : (서명)

붙 임 : 점검사항*에 대한 증빙 첨부 요망

학부() 단체행사 결과 보고서

 

 

담 당

실 장

학 장

 

 

 

행 사 명

 

행 사 내 용

 

기 간

 

장 소

 

숙 소 명

 

숙 소 연 락 처

 

실제 참가 학생

실제 참가 교수

특 이 사 항

 

문 제 점

 

 

상기와 같이 단체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서명)

학부(): (서명)

 

 

붙 임 :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행사 후] 1.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행사후)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했습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은 확인하셨습니까?

 

학생

안전교육

비상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재 예방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학생) : 학부() 성명 : (서명)

확인자 (교수) : 학부()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