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에관한규정

개정 : 2007.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생활규정 제20조(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학생상벌위원회) ① 학생에 대한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국제캠퍼스별로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표창

제8조(표창의 종류 및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을 받을 수 있다.

1. 학업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로상 : 탁월한 지도력 및 봉사정신을 가진 자로서 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문화상 : 문화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체육상 : 체육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5. 모범상 :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6. 기타 지도교수의 표창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표창 추천) 해당 대학(학부)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10조(표창의 방법) ① 학업상은 총장상, 학장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총장상은 단과대학 또는 학부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해당 졸업생 중 4개년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졸업시에 수여한다.

② 학업상을 제외한 표창은 전학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4월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자)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에 있는 자는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장 징계

제12조(징계제청) ① 학생생활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학(학부)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협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징계협의자의 진술서

3.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대학(학부)장의 책임하에 조속한 진상조사와 자체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2회 이상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근신의 경우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사회봉사의 종류 및 시간, 사회봉사 이행 여부 등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5조 제1항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징계의 효력) ① 근신은 1주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

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양정,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청원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통보)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관계 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해제) ①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징계요청자의 해제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제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개전의 정,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학생징계위원회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학생징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