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환불 신청서


1.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학생지원센터 또는 의료공제회를 통하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공제회는 의료회비 환불만 신청 가능


2. 유의사항: 학생회비 납부금액은 등록금 수납 종료일의 익월에 학생회비 관리기관으로 이관되며, 이관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인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시고, 메일로 접수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개인정보상 업무 처리 후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생회비 환불 신청서. 끝.